혼례에 관한 한자
성인식(成人式), 혼인(婚姻), 장례(葬禮), 제사(祭祀)를 사례(四禮)라 하는데, 전통적인 용어로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라 하여 줄여서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였다.
그중 혼례에 대한 한자를 찾아보았다.
혼인(婚姻)
혼인(婚姻)은 결혼인(結婚姻)의 준말로 혼(婚)과 인(姻)을 묶는다는 말이다. 혼(婚)은 여자 여(女)+어두울 혼(昏)으로 날이 어두워져야 예식을 올렸는데, 예식을 올리는 여자의 본가를 이르는 말이다. 인(姻)은 여자(女)+의지할 인(因)으로 여자가 결혼 후 의지할 신랑 또는 신랑의 부모이다. 따라서 혼인은 신부집과 신랑집, 또는 신랑 부모와 신부 부모를 묶는 것이다. 혼인을 하게 되면 사돈(査頓)을 맺는다 하는데, 이 말은 만주어 '사툰'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화촉(華燭)
화촉은 색깔로 물들여 만든 화려한 밀초이다.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 결혼식 때나 썼다. 화촉은 혼인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고, 나중에 혼례식에서 등불을 밝히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 혼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시집(媤집) 장가(丈家)
시집은 시(媤)+집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인데, 시(媤)가 여자 여(女) + 생각 사(思)로 혼인한 여자가 생각할 집이라는 뜻이다. 장가(丈家)는 장인(丈人)의 집이다. 옛 풍습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일정 기간 살았기에 그렇게 썼다.
중매(仲媒)
남녀의 혼담을 이끌고 소개해 주는 사람을 중매라 하는데, 중국의 예법을 기록한 '주례(周禮)에 혼인을 담당하는 관직에 매씨가 있다고 씌어 있다.
전통혼례 절차
의혼(議婚) : 중매가 나서서 서로의 혼인의사를 타진하는 절차
납채(納采) : 신랑집에서 사주(四柱)를 보내고, 신부집에서 혼인일을 통보하는 연길(涓吉)
납폐(納幣) : 신랑집에서 신부 혼수와 혼서(婚書)와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 것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
사주단자(四柱單子)
사람이 태어난 해(年),달(月),날(日),시(時)가 사주(四柱)이고. 단자(單子)는 어떤 내용을 쓴 글을 말한다. 즉, 사주를 쓴 글이 사주단자이다. 사주단자를 보내는 일을 납채(納采)라 하였다. 납채는 말 그대로 들여보낼 납(納), 비단 채(采)로 사주를 비단에 싸서 보냈기에 그렇게 불렀다.
청첩(請牒)
청할 청(請) 편지 첩(牒). 청하는 편지란 뜻이다. 청첩장이라 쓰면 첩이 장과 같은 뜻이라 겹말이 된다.
축하(祝賀)
축(祝)은 말로 빌어주는 것이고, 하(賀)는 조개 패(貝)를 더하는(加) 것이므로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말로 잘 살라 하면 축객(祝客)이 되는 것이고, 돈을 주며 잘 살라 하면 하객(賀客)이 되는 것이다.
화혼(華婚)
혼(婚)은 여자에게 장가 가는 것이니, 축 결혼은 신부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쓰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화혼도 '축 결혼'과 같은 의미이므로 신랑에게 축하하는 축의용 봉투에 쓰는 말이다. 신부에게는 '축 혼인(祝 婚姻)' 또는 '화촉(華燭)'이란 용어가 합당하다.
근정(謹呈)
결혼 축의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 뒤에 쓴다. '삼가 조심스럽게 드린다'는 뜻이다.
폐백(幣帛)
폐백 폐(幣), 비단 백(帛)으로 폐는 예물이란 뜻이고, 백은 비단이니 예물로 보낸 비단이다. 지금은 신부가 신랑부모에게 인사드리는 것을 폐백을 드린다고 한다.
피로연(披露宴)
헤칠 피(披) 드러낼 로(露)로, '드러내 널리 알린다'는 말로 그러한 잔치를 피로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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